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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의 발전에 있어 매우 주요한 업무이고,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등 정부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우주산업 공공부분 입찰 시 국내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는 반면, 외국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국내업체의 입찰이 불리한 실정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