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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등록임대사업자는 미등록 임대인과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 이행 및 임차인 보호 의무가 있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능력 및 책임에 제한이 있어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제한 규정이 없어 말소 즉시 재등록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법령위반의 재발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미성년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5(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