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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종합계획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