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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산림기술의 현재 상태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전망 등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산림기술진흥계획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