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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공항운영자가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의 승객을 대상으로 공항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항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국내여객의 경우 2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국제여객의 경우 2세 미만의 어린이, 외교관, 국외입양아동 등에 대해 이를 면제하고 있는데, 현행법이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항공수요 및 이용객의 증가로 공항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항공기 운항횟수의 급증에 따른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 지역 주민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항이용객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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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