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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비용 이외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가 수납하는 경비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별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36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