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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지난 해 대체의약품이 없는 간암치료제인 리피오돌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 공급 현황 조사)
제83조의4(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제83조의5(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