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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돗물 요금 할인도 이러한 혜택의 일환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돗물 요금 할인 실시 여부가 달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형평성 있는 수돗물 요금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공급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