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도(古都)’는 한자어를 함께 병기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한자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물체의 높이나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남을 의미하는 ‘고도(高度)’라는 용어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제6조(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
제7조(고도의 지정 등)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8조(이주대책)
제19조(토지·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