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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비영리법인, 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등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중 조직·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라 함)이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가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