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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업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산업이므로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동산업을 지원 제외업종에서 삭제함으로써 부동산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