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서울시교육청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공약을 분석하고 모의투표를 하는 ‘2020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한다며 선거교육에 참여할 서울 초·중·고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참정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결정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향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선거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이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음.
특히 이번 서울시교육청 선거교육을 총괄하는 추진단장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고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파성이 뚜렷한 인사이고, 선거교육의 실무를 맡게 될 단체의 이사장은 진보 교육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런 방식의 선거교육은 정치교육으로 변질돼 여러 시비와 갈등에 휘말리고, ‘교실의 정치화’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선거 교육 및 관리 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이라는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며,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85조의1).
현행
개정안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5조의1(공무원 등의 선거교육)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