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혁신도시의 학생 수 증가 등 혁신도시 내의 교육 여건을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경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해당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교육 여건을 평가하여 학교설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국립, 공립학교의 장 및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국립, 공립학교 및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