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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식산업과 지역 농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 식재료뿐만 아니라 지역농산물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