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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의 유상할당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 세입 처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세입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6조제2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회계의 세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