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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몰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몰수 대상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일례로 미납 추징금이 현재 1,021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음.
이에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47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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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