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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