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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 대상 성교육을 안전교육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여 성폭력 및 학대 예방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성교육이 폭력 예방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유아기 성의식 확립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성교육은 개별 시설·기관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31조의2에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교육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만 4세 이상의 아동부터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내용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