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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제19조의4(가스배관시설 설치 지원계획)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제51조(벌칙)
제5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