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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그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