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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공연 등에서 과도한 성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미비함.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