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23 발의 · 의원 외 16인 ·
그동안 각종 기관과 기업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안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집ㆍ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현행법은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와 함께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개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어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