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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등에 있어서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약식의 통보를 하는 등 현행 협의 절차가 비민주적·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