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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장애인등이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표소 등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등이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7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대상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