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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필요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의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면허증의 본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면허증회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외국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회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운전면허증의 발급 시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