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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선거권을 19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면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부여하고 있음.
이렇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차이로 청년의 정치참여가 충분한 보장을 못 받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원활한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들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젊은 정치가의 출현을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피선거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