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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신고 주기가 짧아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어 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신고의무 이행에 혼선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현행 신고 주기인 3년을 5년으로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함(안 제4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