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은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법인이 미성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거나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때에는 자동으로 최근친 연장자인 친족의 순서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제도가 있었음. 그러나 법정후견인제도는 미성년자의 의사나 후견인이 되는 친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유산 등 미성년자가 가진 재산을 목적으로 한 친족들의 비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음. 이 때문에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직권으로 정하는 미성년후견제도를 2013년 7월부터 함께 시행해오고 있으나, 미성년자를 돌봐줄 친족이 없는 경우나 있어도 제대로 된 후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 확보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임. 미성년후견은 대개 부모의 빚 상속을 포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후견인을 찾기 어렵고,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에도 보수가 맞지 않아 봉사나 선의해 의존해 오고 있는 형편이며, 전문가 후견인 1인이 미성년자의 포괄적인 보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리관계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변리사, 복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사안에 따라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30조).
현행
개정안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