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일자리를 알선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구직 여성들을 성매매업소로 유인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여성들이 성매매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이러한 업소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 않아 법률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항 및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4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