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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건설분야에서는 발주자·수급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필요한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민간건설공사와 하도급 공사는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어 적정공사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간접공사비를 적정하게 계상 받지 못할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가속화 시켜 안전사고 유발 개연성이 증가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계상할 항목이 없으면 직접공사비 항목에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작성하게 되고, 이는 실제 시공에 투입될 순공사비 감소로 이어져 시공 품질저하와 근로자 안전위협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