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이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는 유료도로에 있는 휴게소의 대부분을 기업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업 등이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식당·매점 등 입점업체에 다시 임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휴게소가 관리·운영되어 옴에 따라,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식음료 등의 가격은 높은 반면 품질·위생 등의 서비스 수준은 낮은 실정이 지속되고 있어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