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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휴직기간,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에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휴직하였다가 임용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학기 중에 복직하게 되면 업무의 특성상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 후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에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