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교육공무원의 복직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의 휴직을 명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에게도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휴직하였다가 임용이 종료되어 복직하는 경우, 학기 중에 복직하게 되면 업무의 특성상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 후 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