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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상장, 증명서 등의 문서는 해당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을 가지며, 입시·취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입시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입시·취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문서의 위조·변조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