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기기의 일상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저작권에 대한 학교교육)
제121조(저작권 교육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