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 간 불거진 브리핑 허위발표 논란으로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현행법은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를 한 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지휘관계와 무관한 발표를 허위로 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국민 브리핑과 같이 군사에 관한 발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기강을 엄정히 다지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으로 발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