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해 성범죄자가 어린이집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퇴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음.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 등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해야 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발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를 추가하여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제47조 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해당 기관들은 아동·청소년과 대면이 긴밀한 기관임에 따라 이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이밖에도 동법 제34조 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관련 조문번호가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8호, 제56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