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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수행한 경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99조(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