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사 현황을 비롯한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통계조사에서 평생교육사의 경우 그 조사 대상이 의무 배치 기관에만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평생교육사의 자격 발급 이후 이들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재직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