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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하여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등은 노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