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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가중되어 가계 부담이 큰 실정이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4(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