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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그 회원으로 하여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보훈단체 구성원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지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