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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보훈단체는 일제로부터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발전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2019년 11월 현재 1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기념 및 추모사업을 수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보상문제 상담 등 회원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보훈단체 구성원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단체 수익사업과 보조금만으로는 재정자립이 어렵고, 그로 인해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단체가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1조의3(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