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철도사업 등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은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철도차량의 운행안전과 관련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고품질 철도차량의 납품 및 사용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2012년 철도안전법(법률 제11591호, 2012.12.18.) 개정으로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규정이 삭제된 후 현행법령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철도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이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철도차량의 사용 기간과 관련된 조항을 현행법에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7조·제37조의2·제37조의3 및 제78조제3항제12호의2·제12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32조의2(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 가능 기간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제37조의2(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3(준용규정)
제38조의2(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준용규정)
제75조(청문)
제78조(벌칙)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