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2-16 발의 · 의원 외 16인 ·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사용·관리하고 있으며, 모금된 위문금은 국토방위 종사자와 취약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위문금 전달, 위문품 지급, 위문도서 보급의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국군장병 등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봉급의 0.3%~0.4% 정도를 모금하여, 2015년 약 53억원, 2016년 약 49억원, 2017년 약 47억원으로 연간 5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과는 달리 위문금 사용에 관한 공개의무나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매해 연말마다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부에 대한 공무원 등의 문제제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문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모금·사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모금 및 사용을 끝낸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군장병 등 위문금의 모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