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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각 세대에 우편발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법률이 아닌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법에서 신고의무를 규칙으로 위임한 근거가 없어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홍보물의 실물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