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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 및 당직자 경선과 관련해서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당대표 및 당직자 경선의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없어,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어 자발적 정치참여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