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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16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언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원하는 신고자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다방면의 피해를 받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공익신고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제도화함으로서 신고자의 익명성을 확보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임.
이에 현행법 제58조 단서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신고의 방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