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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평균 12만 8,000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음. 이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하여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등록동물 수 대비 0.22% 수준임.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