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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는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에 대해서만 직무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직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비상임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